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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방식에 관한 공고, 중앙대학교 학생지원처장 갑을고시원체류기


좋은 글이라 퍼왔습니다.
출처는 중앙대학교 커뮤니티 중앙人 의혈광장 공지사항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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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방식에 관한 공고

 

 

  최근 서울캠퍼스 교내에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크고 작은 시위집회 및 농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본부의 구조조정안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해당 학문단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위방식이 자칫 우리대학의 면학분위기와 질서를 훼손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합니다. 이에 학생지원처는 학칙과 대학본부의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시위에 사용되는 천막 및 시설물은 즉시 학생지원처나 총무처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모든 홍보게시물은 학칙에 따라 학생지원처나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정해진 장소와 기간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지원처는 총무처와 협조하여 신고하지 않은 천막이나 시설물 및 위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홍보게시물을 모두 철거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위에서 발생하는 우리대학의 시설물 파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시위든지 그 시위의 방식이나 결과가 학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담자는 모두 조사하여 엄중 처리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학칙의『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와『학생홍보물게시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에 따르면,

  

    1.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

    3. 학교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한 자

    4.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홍보물을 게시한 자

 

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근신, 정학, 제적, 퇴학 처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를 대변하여 교내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주관부서장으로서 시위에 참여하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시위할 내용이 있으면 학칙과 법질서에 준하여 시위하십시오.’

 

 



 

2010년 3월 16일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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